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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행정통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임. 광역자치단체별로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 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여 광역통합논의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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