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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하지만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그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몰수ㆍ추징하게 하고, 다만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제8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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