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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