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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ㆍ폭우ㆍ고온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2 발의
발의2023.0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ㆍ폭우ㆍ고온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2℃ 시나리오(2DS)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기술(CCS)이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ㆍ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함(안 제4조). 라.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저장사업자는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약관을 작성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저장소 및 관계시설 운영시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차.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 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카. 이산화탄소의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파.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48조 및 제4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3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203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지중저장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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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