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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8.14
위원회 회부2026.08.18
위원회 상정2026.09.0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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