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4 발의
발의2020.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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