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5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 7. 2.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7 발의
발의2021.02.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 7. 2.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음.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 등록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현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또는 사업체로 세분화함(안 제7조제2항).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외에도 개별 사업체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그 판단기준을 종전의 업종에서 업종 또는 개별 사업체로 세분화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라.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마. 부정유통 등에 의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해당 가맹점의 재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거짓 등록, 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부정유통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사.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기한을 연장함(안 부칙 제4조제2항).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는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에 관한 기한을 연장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9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0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498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가맹점"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업종으로서"를 "업종이나 사업체로서"로, "등록 제한업종을"을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등록 제한업종을"을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3개월"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252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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