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9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권성동의원등13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8
위원회 회부2021.02.19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수면 수난구호의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치를 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관서의 장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방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제5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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