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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1호) · 시행 2023-01-19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 ⑥ (생 략)
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신 설>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 14. (생 략)
13. ∼ 1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제3항제12호의2를 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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