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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1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군인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음. 군인의 급식은 군인 생활 및 국방 역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군인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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