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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치에 후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매우 소액으로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며,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자리잡은 이후에나 정치자금 후원 활동을 하는 등 본인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치에 후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매우 소액으로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며,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자리잡은 이후에나 정치자금 후원 활동을 하는 등 본인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음. 이에 정치자금에 대한 교육 및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증대와 정치후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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