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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7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전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전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이전공공기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관계를 지원해 줄 핵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 15.7%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이 93%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물품 우선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하여 해당 계획과 실적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 및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5제2항·제3항, 제4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4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② (생 략)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생 략)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ㆍ공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4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29조의5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에"를 "통보ㆍ공개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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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