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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3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보다 높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단서 삭제 및 제16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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