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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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