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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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