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아동의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가족의 재결합 및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시 즉각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이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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