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8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
그런데 낙태 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현행 「의료기기법」 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제한받게 됨.
이에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단 관련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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