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의 경우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지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불법 광고물의 경우 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크지만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과태료 규정으로는 불법적인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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