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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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