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인 「숙련기술장려법」에서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인 「숙련기술장려법」에서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ㆍ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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