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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9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축구리그경기에서 일부 팬들이 상대방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 축구구단은 가해자에게 2년간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는 응원하는 팀에 대한 지나친 팬덤(fandom)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써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8
위원회 회부2022.07.2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 축구리그경기에서 일부 팬들이 상대방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 축구구단은 가해자에게 2년간 경기장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는 응원하는 팀에 대한 지나친 팬덤(fandom)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써 경기장 내에서의 폭행 또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중 등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또한 영국에서 축구경기에 대한 열기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훌리건(Hooligan)’에 의한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축구관전법(Football Spectators Act 1989)과 축구질서법(Football Disorder Act 2000)이 제정ㆍ시행된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문체육시설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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