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3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아울러 제도 도입 후 운영 실적이 없는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와 ‘지역…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10 발의
발의2022.0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아울러 제도 도입 후 운영 실적이 없는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와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산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목재제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타 제도와 유사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제14조, 제39조제4호, 제44조제1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1호ㆍ제6호 삭제).
다.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벌 기준을 합리화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및 제47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6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76 / 1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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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의3. ∼ 11. (생 략)
7의3.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내 또는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이하 “합법벌채”라 한다)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유통ㆍ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목재생산업자는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수입ㆍ유통 및 생산ㆍ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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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ㆍ인정에 관한 심사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목재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⑦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교육ㆍ체험과 관련된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생 략)
제12조(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전통 목재가공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목재제품 및 생산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생 략)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제14조(인증ㆍ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증ㆍ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목재제품명인의 인정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ㆍ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⑥ 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인증ㆍ인정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② (생 략)
제18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기술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은 “제1항”으로, “인증ㆍ인정”은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으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선구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삭 제>
3.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신 설>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신 설>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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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 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 이라 한다)
4.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 으로서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 이라 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 (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 (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등의 지정ㆍ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7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신 설>
2. 목재유통현황
<신 설>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청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사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4. 제14조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취소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의 취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5의3.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5의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의 취소
<신 설>
5의4. 제20조제8항에 따른 기관등의 지정ㆍ인정 취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신 설>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신 설>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 를 신청하는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를 신청하는 자
4. 삭제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5.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업무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3의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신 설>
3의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인정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용한 자가. 삭 제나. 삭 제다. 목재제품명인의 인정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ㆍ보관 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ㆍ유통 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5제2항제1호 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0조의5제4항제1호 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3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4항 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 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신 설>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정을 받고 그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인증 또는 인정을 사용한 자
<삭 제>
<신 설>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신 설>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신 설>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의2 중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을 "이수한 후 제1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과정에서 산림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①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제3호 중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으로 한다.
제1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 및 판로 지원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산목재제품"을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생산한 자의 공장"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사업장"으로,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2. 목재유통현황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이용 현황 등
제2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한다.
제6장(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제36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①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⑧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제10조의5제2항"을 "제10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
10. 제36조의3제7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11.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취소 또는 영업정지
1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제40조 중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으로 한다.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44조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제4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ㆍ유통ㆍ보관"을 "판매ㆍ유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제45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의5제2항제1호"를 "제10조의5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의5제3항"을 "제10조의5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0조의5제4항"을 "제10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제4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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