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6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근무하다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청년 장애인근로자의 사건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6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근무하다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청년 장애인근로자의 사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 환경에 안전ㆍ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