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친권자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반면, 「민법」과 달리 현행법은 상실된 친권의 회복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친권 상실을 선고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원에 실권 회복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더불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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