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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은 경제ㆍ인문ㆍ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적용범위로 하면서도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각종 제도 등을 차용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6 발의
발의2020.11.06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동 법은 경제ㆍ인문ㆍ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적용범위로 하면서도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주로 활용해온 각종 제도 등을 차용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ㆍ인문ㆍ사회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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