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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