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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3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수입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신 설>
11. 그 밖의 수입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산관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제26조(재산관리)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3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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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