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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8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수준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수준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ㆍ가스시설, 미로ㆍ통로식 구조 및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이러한 취약한 환경에도 전통시장 상인이 화재공제에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상인이 영세하여 공제에 가입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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