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여성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그 외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여성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여성의원의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산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위한 절차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가 있음. 국회도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ㆍ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임.
이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ㆍ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려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3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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