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8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하여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근거하여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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