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7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ㆍ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2
위원회 회부2022.10.13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ㆍ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3호ㆍ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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