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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9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민주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현행 서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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