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5.13
법사위 회부2021.05.1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7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 ⑧ (생 략)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2항제11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9항"으로, "완성검사"를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4항 및 제9항"으로, "정기검사"를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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