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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이 공급 측면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21.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6억→9억 상향…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9
위원회 회부2021.11.3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정부는 건설임대주택이 공급 측면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21.2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6억→9억 상향 등)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법상 명시 규정이 없어 건설임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반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등록 시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전이든 후이든 무관하게 모두 건설임대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이에 건설임대가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법상 승인을 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인 경우에도 임대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건설임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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