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25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