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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4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로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경우 본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보장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관등이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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