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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는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는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사업자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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