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이 일정한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 민생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 의하면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서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큰 고통에 빠져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해지는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조치 규정에 관할지역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 영업시간 또는 영업방식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의2).
나. 손실보상 규정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 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거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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