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8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본인의 직계비속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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