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4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아직 다수의 경비업체가 영세한 규모이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민간경비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한편 대부분의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민간경비산업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나, 아직 다수의 경비업체가 영세한 규모이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민간경비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한편 대부분의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이수하면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요하고 있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낮은 보수 및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실제 중요성 및 역할에 비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비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경비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경비원 자격 검정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경비업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을 통함으로써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비현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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