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한국영화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 제공…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5.02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영화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한국영화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 제공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방송은 관련 규정의 부재로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화번호의 방송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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