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20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상품의 판로확보, 매출증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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