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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를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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