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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5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기,…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법사위 회부2020.09.23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향후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10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금지행위) ①·② (생 략)
제56조(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 설>
2. 공항운영자
<신 설>
3.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10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의 비행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ㆍ추락ㆍ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항운영자 3.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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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