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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6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배구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체육인은 연예인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배구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체육인은 연예인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어린 선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신체적ㆍ정신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명예훼손정보”라 함)를 유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ㆍ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는 댓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ㆍ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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