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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 당뇨병,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 당뇨병, 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 유해성 및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포장지 및 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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