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현장을 보면 소액 보증금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 민간건설임대 전부와 민간매입임대 일부에 대해서 보증가입이 적용되던 것을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현장을 보면 소액 보증금의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증금 없는 단기임대 등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상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