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6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각 사관학교는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 과정의 교과를 포함한 과정으로 운영 중임. 일반학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칭하고 있음에 비하여 각 사관학교의…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각 사관학교는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일반학 과정의 교과를 포함한 과정으로 운영 중임. 일반학 과정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을 ‘총장’으로 칭하고 있음에 비하여 각 사관학교의 장은 ‘교장’으로 칭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각 사관학교의 교장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교의 학교장과 같이 인식하는 등 대외협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 사관학교의 장(長)의 명칭을 ‘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사관학교의 위상 및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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