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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4666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제안이유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소방장비구입비 등 소방정책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예산 운용?관리 및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 소방재정 지원을 위하여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등으로 함(안 제3조). 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 확충 등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소방청장은 시·도에 대하여 지원금이 대상 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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