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쏘카 등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자격자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일정부분 막고는 있지만,…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쏘카 등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자격자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일정부분 막고는 있지만, 타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 등의 자동차 대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92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2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5.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신 설>
6.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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